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제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ㆍ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리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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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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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