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9조 (부가비용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