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중 무단으로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는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무단 결강한 신청자는 다음 교육 신청시 수강기회를 1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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