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은 첨단분석과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은 시험ㆍ검사인력 교육에 한하여 한다.
교육시간은 6시간(1일)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이 있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의 명칭, 교과목, 교육방법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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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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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