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과정 담당은 교육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내에 결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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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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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제12조 · 퇴교제13조 · 수료 기준 및 교육수료증 발급제14조 · 교육비용제15조 · 강사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교육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