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과시간 중에는 정해진 이름표를 달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교육기간 중 질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결강, 조퇴 및 결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학생장, 분임장을 둘 수 있다.
교육생의 출결은 교육시작 전과 교육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