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계획조문 원문
① 교육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개설
- 제16조 · 교육 결과보고조문 원문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과정 담당은 교육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내에 결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