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계획조문 원문
    ① 교육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개설
  • 제16조 · 교육 결과보고조문 원문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과정 담당은 교육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내에 결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생관리조문 원문
    다.②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학생장, 분임장을 둘 수 있다.③ 교육생의 출결은 교육시작 전과 교육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 결과보고조문 원문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과정 담당은 교육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내에 결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