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료 기준 및 교육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정별 수료자는 정해진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원장은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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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 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교육 수료증 소속기관명: 성명(생년월일): 교육과 정명: 교육기간(시간): 위 사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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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육방법제9조 · 교재의 편찬제10조 · 교육생관리제11조 ·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제12조 · 퇴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수료 기준 및 교육수료증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교육비용제15조 · 강사비용제16조 · 교육 결과보고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