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개설 과정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3. 과목별 교육시간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5. 교육방법6.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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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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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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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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