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개설 과정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3. 과목별 교육시간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5. 교육방법6.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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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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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