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정별 교육의 진행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교육 진행강사, 과목별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수강신청 마감 후 신청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연기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 변경 일정 게재 후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수료 후 설문작성을 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같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신청자가 많을 시 한 기관의 수강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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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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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