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11조 (품위계측ㆍ감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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