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5조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임산물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