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3조 (거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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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종 류 | 품 목 | 표 준 거 래 단 위 수 실 류 | 밤 | 1kg, 2kg, 4kg, 5kg, 8kg, 10kg, 20kg, 40kg 수 실 류 | 건 대 추 | 1kg, 2kg, 3kg, 4kg, 5kg, 10kg, 15kg 수 실 류 | 생 대 추 | 1kg, 2kg, 3kg, 4kg, 5kg, 10k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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