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9조 (등급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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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
1. 수실류 1) 밤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 특 | 상 | 보통 고르기 |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다만, 무게·크기 구분표상 해당 크기·무게에서 1단계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크기·무게 구분표상 크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다만, 무게·크기 구분표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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