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5조의2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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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의2 ·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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