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8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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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1. 표시사항 가. 의무 표시사항 1) "표준규격품" 문구 2) 품목 3) 산지 4) 품종 품종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할 수 있다. 5) 등급 6) 무게(수액의 경우 부피) 또는 개수 임산물의 실중량(실부피)을 표시한다. ※ 무게(수액의 경우 부피)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한다. 7) 생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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