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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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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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표준규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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