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표준규격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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