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록물 평가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언제든지 소집ㆍ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요원은 별지6을 작성,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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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작성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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