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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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이관목록을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별지1, 2 참고)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3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이관목록을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별지1, 2 참고)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3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록물법과 기록물 이관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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