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전에 심의안건 및 별지 4,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②위원들은 시행령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ㆍ사료적ㆍ증거적ㆍ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이 타당한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5 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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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처리과명① : ■처리과 평가실무자② : ■처리과의 장③ : 일련번호 ④ | 생산 연도 ⑤ | 기록물철 제목 ⑥ | 보존기간 ⑦ | 수량 ⑧ | 기록물형태 ⑨ | 처리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비고 ⑭ 일련번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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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평가심의서 ■처리과명① : ■일 자② : ■기록물평가심의관③ : (인) 일련 번호 ④ | 생산 연도 ⑤ | 기록물철 제목 ⑥ | 보존기간 만료일 ⑦ | 평가심사 의견 ⑧ | 사유 ⑨ | 심의회 심의결과 ⑩ | 폐기 처분일 ⑪ | 확인 ⑫ | 비고 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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