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3조 (긴급사태시의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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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산대비시설 및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산대비시설 및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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