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2.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6.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7. 기록물 서고 관리8.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ㆍ감독 및 지원9.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0.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1.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2. 활용대상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13.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4.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5.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6. 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17.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18.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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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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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