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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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2.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6.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7. 기록물 서고 관리8.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ㆍ감독 및 지원9.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0.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1.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2. 활용대상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13.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4.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5.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6. 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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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2.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6.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7. 기록물 서고 관리8.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ㆍ감독 및 지원9.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0.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1.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2. 활용대상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13.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4.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5.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16. 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17.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18.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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