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32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열람 준수사항제28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9조 ·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0조 · 대출 기록물의 재대출 금지제31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