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0조 (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ㆍ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ㆍ디스켓ㆍ광파일 또는 CD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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