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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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3. 외부위원 : 농촌진흥업무 또는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관련학계와 법조계 2인
③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과제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기록관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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