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가ㆍ정직ㆍ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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