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10조 (사용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사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을 중지한다.1. 사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 및 퇴직 시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중인 감시사가 용도폐지된 경우5. 차단방역 등 관리운영상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6.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원비상근무 숙소로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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