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12조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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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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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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