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2조 (감시사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감시사란 과학원에서 시험가축, 시험포장, 공작물 등의 관리용으로 건축된 주거용 시설(감시사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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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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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