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4조 (감시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감시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소속 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자원개발부 : 축산자원개발부 감시사운영위원회2. 가축유전자원센터 : 가축유전자원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3. 한우연구센터 : 한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4. 가금연구센터 : 가금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5. 난지축산연구센터 : 난지축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경우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축산자원개발부는 운영지원팀장, 각 센터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 2인과 사용자 대표 2인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팀/실) 국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용자는 자체 자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치회 회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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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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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