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4조 (감시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소속 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자원개발부 : 축산자원개발부 감시사운영위원회2. 가축유전자원센터 : 가축유전자원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3. 한우연구센터 : 한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4. 가금연구센터 : 가금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5. 난지축산연구센터 : 난지축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경우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축산자원개발부는 운영지원팀장, 각 센터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 2인과 사용자 대표 2인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팀/실) 국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용자는 자체 자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치회 회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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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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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시사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감시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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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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