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8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3. 화재예방의 철저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5.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의 시설 및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입주 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확약하는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숙소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운영지원과(팀/실) 감시사 담당공무원은 감시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인 시설ㆍ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단,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전 통보 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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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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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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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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