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8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3. 화재예방의 철저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5.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의 시설 및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입주 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확약하는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숙소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운영지원과(팀/실) 감시사 담당공무원은 감시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인 시설ㆍ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단,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전 통보 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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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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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