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한 직원 등으로 한다.
②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가축진료ㆍ방역관련 직원, 현장관리 및 시설관리 직원2. 인사발령 등으로 원거리 거주자3.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히 숙소가 필요한 직원4. 기간제근로자(현장근무 및 시험사업수행에 꼭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입주 가능)5. <삭제>
③단독 감시사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있다.
④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입주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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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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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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