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한 직원 등으로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가축진료ㆍ방역관련 직원, 현장관리 및 시설관리 직원2. 인사발령 등으로 원거리 거주자3.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히 숙소가 필요한 직원4. 기간제근로자(현장근무 및 시험사업수행에 꼭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입주 가능)5. <삭제>
단독 감시사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있다.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입주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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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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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