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사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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