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11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감시사 등은 직무상 관련 있는 주거용 재산으로「국유재산법」의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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