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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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시사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감시사 사용 신청서 1. 신청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원거주지 | 발령일 | 비 고 | | | | | 2. 신청사항 신청사유 | 사용희망기간 | 비 고 | | 위와 같이 감시사 숙소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추천인 : 부서장서명 (인) 신청인 : (인) 국립축산과학원 귀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감시사 사용승인서
■ [별지 제5호서식] 감시사 사용승인서 소 속(직 급): 성명(생년월일) : ( . . .) 감시사의 표시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감시사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승인함 년 월 일 감시사운영위원장 [인] 승인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가축관리 및 시설관리자 주거용으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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