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13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 사용이 만료 또는 중지된 때에 사용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퇴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리기관에 작성ㆍ제출 후 퇴거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할 시에 사용자는 그 퇴거 일까지 발생한 감시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감시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2. 감시사 운영비 정산내용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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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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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