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의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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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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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