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 (범죄 등 보고ㆍ수사ㆍ조사ㆍ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급청의 장,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는 이를 발견한 청에서 수사ㆍ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해당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수사ㆍ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검찰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수사ㆍ조사결과 범죄 또는 비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ㆍ조사청은 그 결과를 해당 검찰공무원의 소속청에 통보하고 그 소속청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다만 수사ㆍ조사를 진행한 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한 제4조에 따른 신분조치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위사건을 신분조치권자가 소속된 검찰청으로 이송한다.
⑥각급청의 장은 제4항, 제5항에 따른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송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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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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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범죄 등 보고ㆍ수사ㆍ조사ㆍ이송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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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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