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 (범죄 등 보고ㆍ수사ㆍ조사ㆍ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는 이를 발견한 청에서 수사ㆍ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해당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수사ㆍ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검찰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수사ㆍ조사결과 범죄 또는 비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ㆍ조사청은 그 결과를 해당 검찰공무원의 소속청에 통보하고 그 소속청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다만 수사ㆍ조사를 진행한 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한 제4조에 따른 신분조치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위사건을 신분조치권자가 소속된 검찰청으로 이송한다.
각급청의 장은 제4항, 제5항에 따른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송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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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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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