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7조 (감찰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 신고자 및 비위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제보, 신고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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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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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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