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조의2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