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조의2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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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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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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