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의3조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3.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4.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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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지휘ㆍ감독자의 책임제6조 · 조사결과 및 처리ㆍ조치결과 보고제7조 · 감찰업무담당자 등의 책무제8조 · 비밀보호제8의2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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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부책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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