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3조 (검찰공무원의 범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입건함을 원칙으로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경우2. 범죄로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이미 범죄나 비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입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에 상응하게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히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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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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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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