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6조 (조사결과 및 처리ㆍ조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 참조)
②각급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결과 및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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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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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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