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6조 (조사결과 및 처리ㆍ조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청의 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 참조)
각급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결과 및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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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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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