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5조 (지휘ㆍ감독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그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 소속 청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위당사자가 직무대리, 파견 등의 사유로 소속 청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
③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인 직상급자 등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다.
⑤지휘ㆍ감독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별표 2 ‘지휘ㆍ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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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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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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