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5조 (지휘ㆍ감독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그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 소속 청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위당사자가 직무대리, 파견 등의 사유로 소속 청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인 직상급자 등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다.
지휘ㆍ감독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별표 2 ‘지휘ㆍ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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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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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