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9조 (부책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청은 검찰공무원 범죄 또는 비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청은 감찰담당 검사)의 책임하에 별표 5 ‘직원범죄ㆍ비위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각급청에서 비치하는 '직원범죄ㆍ비위처리부'에는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혐의 또는 비위의 요지, 조사ㆍ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를 입건하지 아니하거나 비위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은 다른 청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청에서는 이를 ‘직원범죄ㆍ비위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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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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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