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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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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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