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한다. 다만, 비위가 직무상 과오로 인한 것으로서 사안의 성격상 아래 제1호~제3호 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사무감사에 의한 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2과에 상시사무감사 대상으로 통보할 수 있다.1. <징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를 제외한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2. <경고>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3. <주의>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주의장을 송부하거나 또는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4. <인사조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③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징계양정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 내지 1의3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④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검찰총장 경고, 검찰총장 주의, 대검찰청 감찰부장 경고, 대검찰청 감찰부장 주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경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주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의 및 지청장 경고, 지청장 주의로 구분한다.
⑤비위가 적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고,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
⑥비위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경우 그 기준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의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에 의한다.
⑦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비위관련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청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청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⑧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된 사람은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그 해제 기준은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과 같다. 다만,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입건되었음에도 신분 은폐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비위 발견된 사람의 경우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분조치일로부터 3년간 감찰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