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8조의3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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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3.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4.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3.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4.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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