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8조 (교사 훈련과정의 교과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5의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훈련실시기관은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교과편성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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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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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