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 (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2. 조문 관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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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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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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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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